영어평가시험 "상시 응시" 하루 만에 "횟수 제한".. 인수위 '말바꾸기' 논란

2008. 1. 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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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사진)가 23일 2013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분리돼 상시로 치러지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여러 번 볼 때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영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 "시험을 2, 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날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1년에 4차례 이상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그는 "4차례 이상 볼 수는 있지만 한 학생이 여러번 보는 건 바람직하지않은 만큼 응시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간사는 "토익이나 토플처럼 1, 2점을 더 받기 위해 시험을 계속 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영어시험을 등급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영어열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이 최근 1∼2년 성적을 가져오라고 하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본고사 부활 우려와 관련,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본고사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행 대교협법을 개정해 (자율 규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기능의 실효성에 대해 "대교협만으로 부족하면 교육부가 나설 수 있다"며 "대교협이 제재할 때 교육부에 요청토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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