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가수 뚜띠, 노예계약? 소속사와 법적 분쟁

2007. 12.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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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지연 기자]

쌍둥이 트로트 가수 뚜띠가 소속사 ㈜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노현정, 노정현)으로 구성된 이 듀엣의 언니 노현정의 남편 남편 홍지신씨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겪은 물질적,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본인들에 대한 소속사의 협박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이유를 들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아닌 거짓 보도로 인한 본인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12일 뚜띠를 상대로 전속계약의무 위반과 관련해 1억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가 월급지급을 않고 폭언과 강요를 해 1~6개월마다 스케줄 매니저가 교체됐다. 계약기간 내 방송과 라디오 출연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방송 출연료 외 '행사비'의 60%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건강악화로 스케줄 조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 회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곡의 발매 여부에 대해 수차례 거짓 약속 및 발매 시기 연장하며, 더 이상 방송활동에 미련이 없음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에 대한 강압적인 요구와 더불어 계약서상의 약관(사실은 노예 계약과 진배없음) 을 거론하며 손해배상 수억원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씨는"이미 8월 20일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소속사로 송부해 더 이상 연예계 활동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팀에도 '전속 계약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계약금 0원, 방송출연료 지급 0원, 행사출연료 횡령, 활동 지원 미비, 상호 존중 및 협의 사항 의무 위반 등) 판단 여부 심의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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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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