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고부읍성 사적 지정 해달라"

2007. 1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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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고부면에 있는 고부읍성(전북도 기념물 제53호)의 효율적인 보존 및 정비.복원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사적)고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부읍성은 오는 21일 사적지적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시 유적과 유물의 발굴.보존 등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는다.

14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고영섭 의원이 발의한 '고부읍성 사적지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건의문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정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고 의원은 건의문에서 "고부읍성에서 백제시대 지방 중심지인 5방성 중 중방성(당시 고사부리성)의 유적.유물이 다량 출토됐지만 예산부족으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발굴 및 정비가 이뤄져 효율적인 유적 보존 및 활용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사 유적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한 보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종합적인 정비.복원 계획을 세워지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사적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부면 성황산 중턱에 있는 고부읍성은 둘레 1천50m의 돌 성곽으로 2000년부터 지표.발굴조사가 이뤄져 백제시대 성벽과 문지 , 집수정(생활용수터), 건물지 등이 발굴됐으며 특히 성벽 축조방식과 어긋문(엇갈린 성문형태), 명문(銘文)기와 등은 이곳이 백제 지방행정 중심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성 내부에 조선시대 객사 및 관아, 창고 터 등이 위치한 것도 확인돼 보존가치가 높다고 시 문화재 담당자는 설명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7월 고부읍성은 사적 지정안을 제출해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21일 문화재위원회의 사적지정을 위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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