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7개월간의 사건일지, '병역비리조사부터 입대판결까지'

2007. 12. 12. 1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싸이는 입영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결국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숨가쁘게 진행된 싸이와 병무청의 7개월간의 공방을 정리해본다.

▲2004년 1월 - MBC '사실은' 이상호 기자, '싸이 병역 특례 비리 의혹'과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 문제점 고발

▲2005년 11월 - 싸이, 2003년 1월부터 시작한 35개월의 산업체 기능요원 대체 복무 만료

▲2007년 5월 29일 - 서울 동부지검 병역비리 조사 일환으로 이재진 조PD 등과 함께 싸이 소환해 조사

▲6월 4일 - 싸이 검찰 출두 9시간 걸친 조사 받음

▲6월 12일 - 서울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 병역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싸이,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 예정" 주장

▲6월 18일 - 싸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기자회견 열고 "검찰조사와 병무청 처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입대 회피 위한 행정 소송 안하겠다. 태어날 쌍둥이들의 떳떳한 아빠되고 싶다"고 공식입장 밝혀

▲6월 26일 - 병무청, 검찰로부터 자료 넘겨받아 싸이의 복무 만료 처분 취소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최종 결정. 싸이, 병무청장 면담 요청하지만 거절당함

▲7월 3일 - 싸이 기자회견 입장 철회, 법무법인 두우 보도자료 통해 행정소송 계획 처음으로 밝혀

▲7월 10일 - 병무청, 싸이 복무만료 처분 취소와 관련 싸이측의 소명 자료 최종적으로 넘겨받음

▲7월 13일 - 소명 자료에도 불구하고 싸이 현역입대 최종통지서 통보. 8월 6일 오후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대해 20개월 근무하도록 명령

▲7월 20일=싸이 서울 행정법원에 병무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하자 없이 복무에 임했다" 입대 정지신청도 냄

▲8월 1일 - 서울 행정법원, 싸이의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현역 입영 미뤄짐

▲8월 8일 - 병무청, 행정 법원의 싸이 입대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 서류 접수.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

▲8월 22일 - 서울 고등법원, 싸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12월 15일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

▲10월 31일 - 싸이 변호인 측 "원고의 불법행위를 진술한 증인이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해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

▲11월 14일 - 싸이 현역재입대 통보취소청구 결심재판 최종 변론 출석 "35개월간 말단직원으로 성실 근무" 주장

▲12월12일 - 서울행정법원 병역특례 부실근무 관련, 싸이 재입대 여부 최종판결 패소

[현역 입대 판결난 가수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모바일 마이데일리 3693 + NATE/magicⓝ/ez-i

-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