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폭행 당하자 흉기 휘둘러
2007. 11. 15. 09:53
【대전=뉴시스】
대전 동부경찰서는 15일 후배에게 폭행을 당한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후배의 목을 찌른 김모씨(38)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8시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노상에서 후배인 J씨(37)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J씨 목을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상진기자 sj24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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