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청소년 실명전환 캠페인 실시

2007. 10.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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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청소년 사용 추정 고객에 SMS 발송, 실명전환 추진]

SK텔레콤은 청소년 가입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부모 명의로 가입돼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20세 미만의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이를 실사용자로 명의변경을 유도하는 '청소년 실명전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7월과 올해초 2차례에 걸쳐 청소년 실명전환 캠페인을 벌인 바 있는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인명의로 등록된 이동전화이지만 청소년이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에게 9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만 37세 이상의 이동전화 고객 중 1개월에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사용하거나 멤버십 가입고객 또는 T월드 등 SK텔레콤이 운영하는 각종 웹 사이트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이번 실명전환 캠페인은 오는 10일 12월10일 2개월 동안 실시되며 실명전환을 원하는 부모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모 신분증과 부모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자녀 신분증 및 부모의 가입 동의서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실명전환(명의변경)을 할 경우 기존 장기가입 할인, 레인보우 포인트는 그대로 승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녀명의로 실명전환 하게 되면 청소년 전용 요금제인 팅 요금제(4개종)에 가입할 수 있어 월 상한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무선인터넷차단 서비스, 콜렉트콜 차단 서비스, 060 수발신 차단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통화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자녀명의로 실명전환 후 부모가 자녀요금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녀가 사용한 이동전화 요금을 5000원,1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15만원 초과시 마다 확인할 수도 있다고 덧붙쳤다. SK텔레콤은 청소년 상한금액 내에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도 조만간 포함시킬 계획으로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과다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규 CV추진실장은 "청소년들을 과다요금 발생 및 유해 콘텐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요금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성인 명의로 가입한 뒤 실제 사용을 청소년이 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청소년 실명전환 캠페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고객을 구분해 냄으로써 과다한 이동전화 사용을 방지하는 등 청소년 고객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이동전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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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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