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교통사고유발 억대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2007. 9. 12. 23:27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운전자 및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이며 폭력배임을 내세워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1억300만원을 빼앗은 황모씨(28)등 43명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검거했다
황씨 등은 폭력배를 따르는 동네 선 후배사이로 지난 2002년4월19일 오후1시15분께 차량을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운전자를 위협하여 보험을 접수하게 하고 합의금 43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씨는 2006년 12월27일 밤12시께 자신이 탄 차량과 후배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허위로 추돌하여 사고를 위장 병원에 입원한 후 찾아온 보험회사 직원을 위협하여 치료비 등 667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2001년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한 혐의다.
경찰은 황씨 등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한모씨(36) 등 29명을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3개월에 걸쳐 소재추적을 해 검거하였으며 황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강재순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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