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도 DNA가?..유전자 대조로 절도범 검거

2007. 9.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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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현장에 남겨졌던 뿌리의 DNA와 피의자의 집에 있던 나무 줄기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마침내 절도범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2일 소나무 절도범을 유전자(DNA) 대조법이라는 신종 과학수사기법으로 검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충남 공주시에서 분재원을 운영하는 조경업자 장모(47)씨 등은 지난 2005년께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100년된 자연산 반송(盤松)을 발견한 뒤 훔칠 마음을 먹고 소나무의 이동경로를 만들기 위해 뿌리 밑 돌리기, 전지 작업 등을 하기 시작했다.

조경업자인 장씨는 나무를 하루만에 잘라내면 금새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같이 사전작업을 해왔고 마침내 2년 뒤인 지난 4월 4일 오전 1시께 김모(56)씨 등과 함께 계룡산을 가로질러 터놓은 길에 장비를 동원해 소나무를 장씨의 분재원으로 옮겨 훔쳐냈다.

경찰은 "사유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나무를 캐내 유통시키는 조경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은 전국적으로 나무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며 "더구나 절도 품목이 식물이라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다 이들이 현장에 남기고 간 나무 뿌리에서 수사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식물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은 산림청 등에 자문한 끝에 국립산림과학원의 홍용표 임학박사로부터 "식물에서도 DNA를 추출해 유전자 정보를 대조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어 주변 조경업자들을 탐문했고 마침내 경찰은 장씨의 분재원에 있던 소나무 줄기에서도 DNA를 추출해냈다.

경찰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현장 나무의 뿌리에 있던 DNA 유전자 정보와 장씨의 분재원에 있던 소나무 줄기의 DNA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던 장씨는 DNA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같은 범행의 경우 특히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범인이 자백하지 않거나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으면 검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물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국내에서는 최초"라며 "이제 DNA 대조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공원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조경업자 장모(47.충남 공주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국립공원에서 100년된 소나무 1그루(시가 3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캐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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