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경계구역 조정

2007. 8.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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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가 2개區로 분할

금천 가산 유앤아이… 재산세 보전 조건 구로구 관할로

같은 아파트 단지이면서 2개 구(區)로 나눠져 불편을 겪었던 지역의 경계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와 금천구의회는 가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일대 5,597㎡의 부지를 인접 자치구인 구로구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경계구역 조정 조건은 구로구가 10년간 재산세 10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향후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정이 이뤄진 아파트는 총 8개동(454세대)으로 지난해 6월 입주한 곳이다. 그러나 5개동(104~108동ㆍ296세대)은 구로구, 101동(76세대)은 금천구, 나머지 102ㆍ103동은 금천구와 구로구의 행정경계선이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은 청소, 교육, 치안 등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당초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계에 있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해 새로운 단지를 형성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쪼개졌다.

그 동안 주민 대다수는 아파트 면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로구로의 편입을 주장했지만 금천구와 구의회는 인구와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아파트 단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101~103동을 내어줄 경우 136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가 재산세 등 4,750여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경계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산세 보전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해결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다음달 행정자치부에 구로구ㆍ금천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인감 등 76종의 관련 행정을 정리하고, 올 연말까지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구, 토지, 세수 감소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있지만 주민편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로구의회도 지난달 24일 금천구의 재산세 보존 등을 담은 의견정취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정치(6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행정구역이 나눠져 노인정, 보건소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너무 많았다"면서 "늦게나마 경계조정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동작구 신대방동과 관악구 봉천동 경계에 있는 보라매우성ㆍ우성캐릭터ㆍ해태보라매ㆍ롯데복합 아파트 ▦샹그레빌아파트(성북구 월곡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진그랑빌아파트(성동구 하왕십리와 중구 신당동) ▦관악현대아파트(동작구 상도동과 관악구 봉천동) 등 4곳에서 경계분쟁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은 지방세 수입과 인구 등 구의 세(勢)와 직결된 것이라 나머지 분쟁지역의 중재가 쉽지 않다"며 "재산세 보전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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