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찜질방 구운 계란' 조심

2007. 8.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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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찜질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즐겨 섭취하는 구운계란 제품이 여름철의 유통․보관상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구운 계란의 제조, 유통, 보관,구입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조, 유통,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운 계란의 제조·유통·판매 및 구입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비자 섭취 시 주의 사항은 구입 시 ▲제품 표면에 균열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제품을 선택한 후 섭취 ▲섭취 전에는 제품에서 상한 냄새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통․판매업자 주의 사항은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유통·판매 ▲유통․ 운반과정중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판매 시에 균열 및 곰팡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제조업자 주의사항은 ▲깨지지 않은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하고 ▲유통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제품포장 등을 철저 ▲제조한 완제품은 반드시 균열상태 등의 제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정상제품을 출하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구운계란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 및 제품 포장방법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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