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고용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자진귀국 유도
2007. 8. 10. 15:01
【김해=뉴시스】
부산지방노동 청양산지청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윤우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자진귀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3년)가 이달 말부터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취업기간 만료자(체류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재고용 신청뒤 출국 후 한 달이 경과한 후 재입국하면 동 사업장에서 재취업할 수 있다고 김해고용지원센터는 설명했다.
김해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계도활동팀을 구성해 취업기간 만료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자진출국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k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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