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인에 접근, 성관계 미끼로 돈 뜯은 꽃뱀

입력 2007. 8. 9. 10:44 수정 2007. 8.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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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재산이 많은 소 상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를 미끼로 8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이모(52·영주시)·장모(여·35) 씨 등 남자 2명, 여자 2명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예천읍 모 다방에서 소를 매매하던 J(49·영주시)씨에게 접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장씨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수사기관과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장씨 등이 성관계 후 J씨를 경찰에 고소한 점, 차용증을 갈취한 뒤에도 J씨의 농장에 찾아간 점 등 범행이 대담한 것으로 미뤄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짓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 이용호 기자 yelee@kbmaeil.com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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