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둘리 호적등본' 발급
2007. 8. 2. 10:03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인기 만화 캐릭터인 둘리가 `호적등본'을 갖게 됐다.
`둘리 테마존'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는 만화에 등장하는 둘리 일가의 `호적등본'을 제작해 다음달부터 구청과 쌍문동 1.3동 사무소에서 희망하는 어린이들에게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식 행정문서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 것으로 보고 호적등본을 발급키로 했다"며 "둘리 테마존이 완공되면 방문객들에게 방문 기념으로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둘리의 호적등본에는 둘리를 중심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신상명세가 담기게 된다.
호적상 이들의 본적지 주소는 원작 만화 설정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이고 지번은 `둘리'란 이름에 `2'가 두 번 들어간 데 착안해 `2-2번지'로 결정됐다.
만화에서 둘리 일행을 괴롭히는 집 주인 고길동은 호적상 호주가 됐고 만화 내용과 달리 고길동이 둘리, 도우너, 또치 등을 입양한 것으로 돼있다.
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둘리 호적등본을 구청이나 쌍문 1.3동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인쇄해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쌍문동 우이천변 주변에 둘리 기념관과 테마공원 등을 갖춘 `둘리 테마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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