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공청회, '방송-통신' 입장차 재확인

2007. 7.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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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3일 개최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법제화'를 주장하는 방송계와 '특별법 조속 도입을 통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통신계의 첨예한 목소리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홍창선·손봉숙·서상기·이광철·유승희·김재홍 의원이 발의한 6개의 IPTV 도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업계 및 시민·법조계를 대표하는 6명의 진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근간으로 ▲지역사업권 ▲KT의 자회사 분리 ▲망없는 사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동등접근 보장 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결합상품의 시대 진입에 따라 오히려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쟁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훈 한국DMB 회장은 "케이블이나 위성 등 어떤 망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접하는 TV 화면의 콘텐츠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규제 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IPTV가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복수지역을 전제로 하는 지역면허제도입, 무선IPTV 도입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훈 회장은 "DMB,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단말기나 셋톱박스 등 하드웨어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만 치우쳐 콘텐츠 활성화는 뒤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 법인을 통한 IPTV 시장 진입이 바람직하며, 규제 형평성과 방송의 지역성을 고려해 지역 단위의 IPTV 사업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 윤종록 부사장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난시청 및 정보격차 해소 ▲제2의 인터넷 붐(boom) 효과 등을 강조하며 조속히 IPTV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지역권역으로 제한되면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막고 IPTV 제공 여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및 정보격차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며 "IPTV 프리미엄 망의 개방은 향후 일정 수준의 가입자 확보가 이뤄진 뒤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IPTV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지배력 남용 불분명에 따라 자회사 분리 반대 ▲전국권역제(필요에 따라 전국 및 지역사업권 별도 허용)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유료다채널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분리없이 IPTV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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