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 과정 병원 처치 잘못해 사망"<군인 유족>

2007. 7.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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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천 모 종합병원 상대로 고소

(부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는 뒤 사망한 육군 부사관 환자의 유족들이 사망 원인을 병원 측의 부실한 처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유족들에 따르면 현역 부사관 김모(23)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뒤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중태에 빠져 7시 50분께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에 실패, 수술받은 지 43시간 만인 24일 낮 12시께 숨졌다.

김씨의 아버지(49)는 "수술 뒤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아내가 '도와 달라'며 소리치자 20여분 뒤에야 담당 집도의와 마취의가 입원실에 왔으나 응급실로 데려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2시간여동안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그제야 구급차를 불렀다"며 "병원의 무능한 대응으로 숨졌다"고 항의했다.

이같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처음에는 `법으로 해결하라'며 외면하다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병원 입구와 외벽 등에 항의문과 플래카드 등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29일 "치질수술 전.후 대처과정에서 일어난 의료과실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의 확인 문서를 작성해 건네줬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김씨 아버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날 경찰에 담당 집도의와 마치의를 고소했으며 지난 2일 검찰에 경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2004년 육군 현역으로 자원입대한 뒤 2005년 9월 부사관시험에 응시, 합격해 육군 하사로 임관해 2년여간 의무복무를 해오던 중 지난 2월 혹한기 훈련 뒤 얻은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 3박4일간의 휴가를 내고 큰 누나의 집 근처인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 인정 문서를 받아내자 지난 30일 김씨의 시신을 김씨 소속 부대인 육군 5사단 27연대 인근 국군양주병원으로 옮겨 부대장 주관하에 3일장을 치렀다.

김씨 아버지는 "군 장기복무에 뜻을 둔 아들이 수송부대 소대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병가도 내지 않고 휴가까지 내가며 치질수술을 받았는데 평소 그토록 건강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다니 말이 되느냐"며 "병원 측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마취 뒤 경련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과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과실 있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고 이후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 수준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a1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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