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5종 전자민원서비스 전면 시행

2007. 5.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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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http://www.nps.or.kr)를 새로 개편, 신고·신청, 증명서 발급, 조회서비스 등 55종의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종전에는 개인에 대한 6종의 조회서비스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 자동이체, 연금 청구 등 20종의 신청서비스와 가입증명, 납부증명, 소득공제용 납입증명 등 11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 그리고 보험료 고지내역, 보험료납부내역, 예상연금조회 등 24종의 조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뱅킹 등에 이용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개인 고객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사업장 고객은 기업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신고·신청 및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자료의 전산처리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서비스 시간이 제한된다. 연금 청구, 과오납금 청구 등 일부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제외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공단은 이번 전자민원서비스의 전면 시행으로 그간 신고·신청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공단을 방문해야만 했던 가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CI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고객이 찾기 쉽게 메뉴를 재구성하는 한편, 자주 찾는 서비스를 메인화면에 배치해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또한 노약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확대·축소 기능 및 음성안내 서비스를 홈페이지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특히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및 E-Mail로 안내하는 한편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민원의 처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화 서비스도 강화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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