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의 국제환경 돋보기] (4) '쓰레기 해양투기국' 오명 씻는길

[서울신문]"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한국처럼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얼마 전 우리나라에 온 유엔 직원에게서 들은 말이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재생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캔은 물론 음식물쓰레기까지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잘 수거한 쓰레기는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재활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중 일부가 그냥 바다에 버려진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쓰레기의 해양투기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다른 한 조사에 의하면 쓰레기 투기 해역에서 잡히는 고동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 등 유독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식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우리나라 주변 3개 해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때부터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당시 육지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해 쓰레기를 처리하려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됐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음에 가축 사료로 재생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중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된 후에는 사료화 시설이 아예 문을 닫았다. 이처럼 육지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니 눈에 잘 띄지 않고 처리과정에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은 갈수록 늘어났는데, 가령 하수처리 및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하수슬러지의 경우 1993년에 1만t에서 2005년 162만t으로 폭증하였다. 해양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투기하는 국가라고 한다.
근래 우리 정부는 쓰레기 해양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체 해양투기의 40%를 차지하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2006년에 900만t이던 총투기량을 2011년까지 400만t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도 개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배경에는 '런던협약 의정서'라는 국제조약이 있다. 폐기물 및 각종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체결된 런던협약이 있었지만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1996년에 새롭게 런던협약의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수년내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해서 국내법을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규제되기 시작하면 바다에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소각 및 매립하거나 가공해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을 확충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의 극심한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할 것이다.
정부는 부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쓰레기 재활용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놀랐던 유엔 직원이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수준에 감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명지대 교수(국제법)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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