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지 지자체, 전산망으로 전과기록 조회·열람

2007. 5.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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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지금까지 형 선고 후 검찰청이 본적지 지자체에 등기우편으로 수형인 명표를 보내왔으나 7월1일부터 따로 문서자료를 이송하지 않고 본적지 지자체가 전산망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검찰이 본적지의 시ㆍ구청, 읍ㆍ면사무소에 보내는 전과기록을 뜻한다.

개정 시행령은 대검찰청의 전과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자치부의 수형서버(행정정보공유 포탈시스템)를 연계하고, 지자체에선 전산으로 이 서버에 접속해 수형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지자체별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검찰 자료와 자치단체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해 신원조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검과 행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형자료 관리방식 개선 관련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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