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이승철-현실도피 미디어

【서울=뉴시스】
<기자수첩> 김용호·문화부
대중이 이승철(41)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아온 가수다.
그의 8집 수록곡 가운데 크게 히트한 '소리쳐'가 가레스 게이츠의 '리슨 투 마이 하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와중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의 명의를 공동작곡가로 바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철의 표절 시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1999년 재미작곡가 석모씨 등 2명은 이승철의 히트곡 '오직 너 뿐인 나를'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파이널리'라는 곡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당시 이승철 측은 "미국에서 아는 사람에게 곡을 구해 출반했다. 작곡자를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카시오페아 'Me Espere'), '나 이제는'(배드 보이즈 블루 'A World Without You'), '하얀새'(고다 쿠미 'You'), '비애'(스팅 'Fragile') 등 표절을 의심받는 이승철의 곡은 다수다.
그럼에도 이승철을 두둔하고 나선 뜬금없는 미디어가 있다. 이 인터넷 매체는 작곡가 홍진영씨를 인터뷰했다며 "표절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대변했다. 저작권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수(이승철)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상처를 입는 게 싫어서 샘플링으로 처리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했다고 한다.
외국의 대중음악계는 표절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음반판매 수익을 원저작권자에게 모두 넘겨줘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심각한 도덕적 타격으로 가수생명이 사실상 끝난다. 미디어의 냉정한 평가는 상식이다.
국내 현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표절 의혹에 대한 비판이란 애당초 엄두도 못내는 매체가 허다하다. 독자와 가요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위다. 한국가요가 표절을 일삼게 만든 부적절한 밀착이요,'공범'일 수 있다.
홍씨는 "(표절시비가) 만일 법률적 문제로 갈등이 인다면 할 말이 있다"고 항변했단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허점을 꿰뚫어본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표절을 단죄하는 제어 장치가 없는 비현실적 저작권법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y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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