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성사 미끼 부동산 사기조작 일당 적발
2007. 3. 9. 15:28
매매 거래가 끊긴 최근의 부동산 경기 불황을 틈타 주택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중계비를 가로챈 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허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천만 원대의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 모(4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경남지역의 부동산 거래 희망자 2백50여 명을 상대로 마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거래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뒤 구매 희망자가 있으니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1인당 4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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