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오인석 2007. 2. 26. 12:13
오는 6월부터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생활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혼자 사는 노인 15만명을 대상으로 7천명의 생활지도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주거, 영양, 건강상태 점검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수급자를 4만3천여명으로 늘려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 등이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정부가 1대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2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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