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나이트클럽 부킹녀' 성폭행 3명 실형

2007. 2. 20.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야구선수 전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0일 소위 '나이트클럽 부킹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프로야구단 2군 출신 박모군(19)과 장모군(19), 대학 야구선수 김모군(19) 등 3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군 등은 이에 따라 최소 1년6개월동안의 수감생활이 불가피해 해당 기간 가석방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검.경 수사기록, 피해자 검진표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미성년자이고 피해 변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성폭행은 집단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이 두루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30분-4시30분 사이 광주 동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박모양(19)을 인근 모텔로 유인,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