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880% 고리.."돈갚아라"임산부 폭행
최고 연리 2880%대의 살인적 고리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키는 등 악행을 일삼아온 기업형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부산시내 중심가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4)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4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면과 대연동, 온천동 등 부산시내 번화가 3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수 대출', '싼 이자 즉시 대출'이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541명에게 27억여원을 회전 대출, 고율의 이자로 7억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0만원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선이자 15만원(30%)을 떼고 35만원을 빌려준 뒤 1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적은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율(연 66%)을 훨씬 초과한 330∼2880%의 고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채무자가 하루라도 연체하면 폭력배 등을 동원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원금의 10배가 넘는 상환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7월엔 임신 4개월 된 채무자 B(34·여)씨 집을 찾아가 폭행, 유산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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