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로 금품 갈취.. 꽃뱀 일당 검거

2007. 2.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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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우(牛) 상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 후 금품을 요구한 장모씨(여·31)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예천군 모 다방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인근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미끼로 8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요구,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 A씨에게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p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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