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일 문성근 이수만, 특별사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배우 신성일(강신성일)과 문성근, 이수만 SM엔터프라이즈 이사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가 9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43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이들도 대상자가 됐다.
이어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위주로 434명이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이들 중 배우이기도 한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배우 문성근, 이수만 이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강신성일이란 이름으로 정계에 진출한 신성일은 16대 의원 시절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업자 2명에게서 광고물 수의계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700만 원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복역해왔다.
문성근은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의 '희망돼지' 모금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배우 명계남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명계남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수만 이사는 SM 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자본금을 늘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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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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