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쉬운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12명 작업..불필요한 분쟁 감소 기대
용어도 순화 `매도인->파는 사람' `차임->월세'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주흥 원장)이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 등 판사 12명이 시중 계약서들을 참고해 두달동안의 검토 끝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다.
한 달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발생하는 사건 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50여건으로 계약서 작성이 생활화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
계약서 양식에는 널리 이용되는 매매나 임대차,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양식이 목적물과 거래유형에 따라 31개 유형으로 나뉘어 졌고 각 유형별로 `계약서 양식'과 함께 `작성방법 및 해설'과 `예시문'도 기재됐다.
계약 당사자가 단체인데도 계약서에 당사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기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표시'란을 개선하는 등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종래 사용되던 양식보다 더 세분화했다.
특히 법률 용어는 `매도인' `매수인'을 각각 `파는 사람' `사는 사람'으로 바꾸고 `차임→월세' `변제하기로→갚기로' `최고→촉구'로 바꾸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법원은 이같은 계약서 양식을 25일부터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 비치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 양식을 책자로 만들어 관계기관에 보내는 한편 인터넷홍보 등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계약서가 아니고 몇 가지 유형의 예시에 불과해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은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에는 법관들로 하여금 민원안내에 참여토록 하고 1일 교사로 출강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를 실천해 왔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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