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유명한 법언(法言)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또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말이다. 이런 원칙은 법률상의 '시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법률은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어 패소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재산 피해를 입고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고모씨의 경우가 꼭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음반제작업을 하던 고씨의 공장에 소속을 알 수 없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각종 장비를 마구 부수고 일부 물건은 압수해 간 것은 1980년 7월쯤이었다. 당시 정치를 재개한 김대중씨의 연설내용이 담긴 테이프 9만3000여개를 제작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였다.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은 고씨는 결국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81년 4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물러난 후 고씨는 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고씨의 행위는 12·12 군사반란에 반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선고를 받아든 고씨는 이어 국가를 상대로 당시 입은 재산 피해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합쳐 1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은 고씨의 피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민법상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따질 경우 고씨는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0년 7월부터 5년이 지난 1985년 7월안에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의 엄혹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는 고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원고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유가 있었다해도 아무리 늦어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이후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解�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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