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

2006. 12.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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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 앵커: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고위직 법관으로 주목받았던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브로커 김흥수 씨에게 받은 혐의가 인정된 첫 선고입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오늘 법조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몰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조 전 판사가 법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의 모든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해도 고위 법관으로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은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판사는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고개를 숙인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나갔습니다.

조 전 판사는 그 동안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가려 만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조 전 판사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피고인과 함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법조브로커 김흥수 씨 비리와 관련해 당시 판사였던 조관행 피고인과 검사였던 김영광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광 전 검사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김흥수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세청 직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oalala@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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