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건설업체 대전시 관급공사 수주
【대전=뉴시스】
국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도 관급공사 수주가 가능해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국가계약법상 자격제한이 없는 조달청 재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전자입찰 공고를 통해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으나 1억원 이하 국세 체납자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두지 않아 경영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조달청 G2B를 통해 대전시가 발주한 국가하천(갑천.유등천)제방 정비공사도 당시 4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대전지역 G건설이 4600여만원에 낙찰돼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건설장비 업체에 지급할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피해를 본 건설장비 업자는 "불성실 국세 체납자에게 세금에 대한 특혜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장비업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만약 세금 체납이라도 없는 건설업체에 공사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대가지급시 구비서류를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만 업체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관급공사 입찰제도는 국세 체납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응찰이 가능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격에 국세체납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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