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돈버세요" 분양권 사기로 십수억원 챙겨
2006. 12. 6. 07:18
부산 남부경찰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과 고급 아파트 전세권 문서를 위조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 보조원 김모(40,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동생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10년간 해 온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신의 동생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2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은행이자보다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며 여유자금이 많은 대학교수, 명예 퇴직자 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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