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폭력시위 민형사조치 의무화

2006. 11.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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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지자체에 대외비 공문 시달

FTA 반대단체 보조금 중단 이어 반발 거셀듯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계기로 각종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FTA 반대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폭력 시위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행정자치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의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이 작성돼 16개 광역 시도는 물론 24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됐다고 행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는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 뒤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선언적으로 밝히긴 했으나, 행자부가 각급 지자체에 발송한 이번 대외비 공문은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9일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 시위를 주최한 충북도민운동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정부의 이번 방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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