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속 '몰카' 찍다 입건
2006. 11. 3. 07:15
부산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회사원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 북구 지하철 2호선 구남역에서 전화를 하며 계단을 올라가던 무용강사 박모(23)씨를 뒤따라가 박씨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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