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입대자가 광복군 서훈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23일 "국가보훈처가 광복군에 대한 공훈심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자격 미달자가 상당수 서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공적 자료 미확인자 및 독립운동기간 7개월 미만인자'라는 보훈처 자료를 제시하며 "광복군에서 독립활동을 벌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21명이 최소 복무기한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포상실무 규정에 따르면 광복군 활동자가 대통령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광복군 신분으로 독립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권모씨는 해방 이후인 1945년 8월 19일 광복군에 입대해 사실상 독립운동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강모씨는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에 광복군에 입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가 자격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광복군에서의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없이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도 8명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명확한 기준없이 서훈 심사를 함으로써 이른바 '짝퉁 광복군'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45년 4월까지 광복군의 규모는 339명이지만 지금까지 광복군으로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사람은 560명에 달한다"면서 "일부는 실제 광복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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