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쉬워진다
2006. 9. 15. 10:36
- 정통부, 전파법 고쳐 무선국 개설절차 완화
- "준공신고후 바로 운용..준공검사는 사후에"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운용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사후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지국 설치·운용절차를 완화하는 골자의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5일 "기존에는 기지국을 만들려면 준공허가나 준공신고후 각 개별 기지국별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를 없애 HSDPA 등 3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를 보다 쉽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허가제였던 기지국 설치를 신고제로 바꾸고 이통3사간 기지국 공용화 심의도 사업자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며 "이로써 기지국 개설 시간과 비용 등이 큰 폭으로 절약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번 전파법 개정을 통해 3세대 이동통신 HSDPA 기지국 등 최근의 대규모 기지국 건설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통부는 또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벌칙조항 정비와 사후 준공검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전파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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