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재개
2006. 8. 10. 09:15
- 한국정보인증과 등록대행 제휴계약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외환은행(004940)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에 관한 제휴계약을 체결, 10일부터 범용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부터 국내 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 따라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원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정보인증과의 계약을 통해 외환은행은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을 담당하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하는 고객은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한 후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의 인증센터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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