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등 사학법 시행거부운동
입력 2006. 7. 6. 15:11 수정 2006. 7. 6. 15:11
내일 긴급대책회의서 행동강령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7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단체별 임직원과 가입단체장 및 사학단체 임원과 각급 사립학교 이사장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악 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 강령에 따라 시행거부운동을 전개하며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에는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적극 참여 ▲법 재개정시까지 학교법인 정관개정 유보 ▲현 정관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 ▲교육현장의 환경개선과 교직원 복지 및 학생의 학력증진 노력 ▲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 적용 거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은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규탄하고 개악법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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