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2.3% 올라 시간당 348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의 3,100원 보다 12.3% 오른 3,4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0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48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 7,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 6,48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2만 7,320원이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측은 4,200원, 사용자측은 3,470원을 처음 제안했으나 6차에 걸친 수정안 끝에 근로자 3,490원, 사용자 3,470원으로 조율, 결국 공익위원안 3,480원을 높고 표결로 가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공공기관의 청소ㆍ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근로시간을 편법으로 단축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불능력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 최저임금 3,480원 결정의 의미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해 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대기업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와 성과급제 도입의 확산으로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열악한 저임금로자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양보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를 이해하고 한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최대한 양보의 정신을 살렸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법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거로 객관적·합리적인 인상지표를 제공하고, 노·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최대한 노사공감대를 도출했다.
일방 퇴장 없이 끝까지 조율
다만, 노사 수정안이 각각 3,490원, 3,470원으로 거의 근접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처리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0번의 조정과정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최종 '합의'한 것은 5번에 그친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한번도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노사 어느 일방이 퇴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노사가 인내를 갖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접근하고 끝까지 표결에 임한 것은 한단계 성숙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결정함에 있어 공익위원은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금상승률 전망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취업자 증가분을 제하여 노동생산성을 반영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액 최저임금 차이(△8.1%) 개선을 위해 일정비율을 부분적으로 고려했다.
양극화 해소,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근로자의 중위수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기적으로 50%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도 목표로 했다. 2006년 기준으로 5인이상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2.2~45.7% 수준이다.
또한 현지 실정조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을 방문한 결과,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고, 기업은 경쟁력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이 기업의 유지 여부와 근로자 고용과 직결되어 있는 현실도 감안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제도개선 건의
특히 이번 최저임금에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주 40시간 사업장과 44시간 사업장의 월액 차이개선과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격차도 반영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택시 운전사 등 최저임금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위원회의 건의내용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의 반영 △택시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제외여부에 대한 제도개선 △지불능력이 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의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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