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경기연맹, 학부모에게 징계?

입력 2006. 5. 18. 18:48 수정 2006. 5. 18. 18: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수의 부모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8일 쇼트트랙 대표팀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씨에 대해 1년 간 빙상연맹 주최 대회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빙상연맹은 "최근 진상조사위의 조사내용을 결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 씨에 대해 1년 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기원씨는 지난 4월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이 끝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귀국한 자리에서 선수 기용 등에 대해 항의를 벌이다 빙상 연맹관계자에게 손찌검을 했다.

빙상연맹은 또 지난 4월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벌어졌던 안현수-이호석 및 안현수-오세종의 경기중 충돌 장면에 대해, "비디오 분석과 해당 선수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모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BS체육부 이전호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