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튠즈 음악 다운로드 다른 플레이어도 재생을"
프랑스`DRM해제 합법화'법안 추진
프랑스에서 애플컴퓨터의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이트인 `아이튠즈뮤직스토어(iTMS)' 오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아이팟 이외의 디바이스에서도 음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법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천 바네스트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크래킹은 만일 그것이 포맷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일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애플의 아이튠즈에서 다운로드한 음악은 아이팟에서만 재생할 수 있다.
만일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아이튠즈의 이용자들은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변환시켜 다른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관측통들은 애플이 프랑스 이외 지역에서 음악이 변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아이튠즈를 폐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바네스트씨에 따르면 법안의 목적은 불법복제 방지와 프랑스 온라인디지털음악시장 발전, 그리고 합법적인 온라인음악 판매업자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레코드판매가 8% 감소한 데 반해 디지털음악판매는 5배 가량 늘었다. 비방디 산하의 세계 최대의 음반회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에서는 지난해 매출 가운데 디지털 판매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3%에 달하는 2억5900만유로였다.
이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38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불법 파일교환ㆍ콘텐츠 다운로드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유로의 벌금과 최장 3년의 금고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웹사이트의 음악교환 행위를 감시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서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의 개인적인 복제를 보장하지만 복제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횟수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DVD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원래 프랑스가 저작권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시서를 자국의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안됐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12월로 명시된 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바네스트씨에 따르면 EU 회원국 가운데 아직까지 이 법률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 뿐이다.
관련단체들은 이 법률이 6월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 가결돼야 채택된다. 이 법안에는 당초 월정액으로 P2P네트워크를 이용해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수정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것은 보류됐다고 한다. 한편 이 수정안에 대해 음악계와 영화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안순화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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