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이해창 후손 땅반환소송 패소

2005. 12.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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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지난 달 친일행위자 송병준의 후손이 땅찾기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친일행위자 후손이 낸 또다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이달 8일 국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을 통과시킨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선고 결과가 법리 검토에 따른 것일 뿐 특별법에 의한 판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21명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 절터 4만8000여평을 반환하라며 국가와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해창이 1917년 절터를 원시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1962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년이 경과한 1982년까지 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민법 211조(소유권 보장권)와 214조(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가 친일행위자들이 친일활동의 대가로 얻은 재산의 소유권에까지 확대 해석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며 피고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본안 사건의 결과가 민법 211조와 21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창은 구한말부터 친일활동을 하다 일제로부터 한일합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위 및 은사금을 받은 친일 인사로 그 후손들은 내원암 절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후손들은 그 이후 지난 8월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조계종 내원암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돼 왔다.

한편, 조계종 내원암측은 승소 판결 이후 낸 성명서를 통해 "내원암 판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친일행위자들의 준동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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