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단 "사적재산권ㆍ평등권 침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청구인단에는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설립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할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률이 통과된 것은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를 비롯해 강 훈ㆍ이 헌ㆍ이두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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