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입력 2005. 12. 9. 16:48 수정 2005. 12. 9. 16: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私學운영 크게 변화

여야 격렬한 몸싸움...정국경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4년중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 민주노동당과의 3당 공조 속에 표결에 임했고, 개방형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진 중 3분의1에서 4분의1로 2차 수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 확보를 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우리당이 16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앞으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급진 과격세력들에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사학법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미처리 현안은 내주부터 소집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j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