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MS 메신저 끼워팔기소송 합의(종합)
[머니투데이 김현지기자]4년 넘게 끌어오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 반독점 소송이 양사의 합의를 통해 매듭짓게 됐다.
다음과 MS는 11일 MS가 다음 측으로 미화 100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반독점 분쟁에 대해 화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001년 9월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판 혐의로 MS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양사간 협의안에는 이외에도 1000만 달러 상당의 광고 위탁, 1000만 달러 상당의 사업협력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2001년 다음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철회하고 2004년 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취하키로 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MSN에 다음에서 생산된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는 것을 포함해 MS와 마케팅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MS 법률고문 톰 버트(Tom Burt)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자사의 법적 분쟁을 끝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양사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부여했다.
다음 김현영 부사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MS와 화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앞으로 양사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 간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공정위의 최종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MS가 윈도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이달 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왔다.
공정위는 현재 다음과 MS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리얼네트웍스와 MS가 반독점소송을 합의로 매듭짓고 신고를 취하한 것과 별개로 MS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김현지기자 that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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