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되면..
2005. 9. 13. 19:40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불법 자금세탁을 적발하기 위한 그물망이 한층 더 촘촘해진다.
그동안 금융기관 등에서는 1억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해 왔고 시민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만원을 보고기준 금액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절충한 것이다.
보고대상이 되는 현금거래(수표거래 제외)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뤄지는 현금거래뿐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계좌거래, 무통장입금, 환전거래, 유가증권거래 등 현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이뤄지는 거래 전반이 포함된다.
금액합산은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는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자금세탁 가능성이 적은 100만원 이하의 송금·환전이나 공과금 수납, 지출금액은 합산시 제외된다. 가령 A가 오전에 B은행 계좌에서 4900만원을 현금입금한 후 오후에 C에게 현금 100만원을 다시 송금한 경우 100만원 송금은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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