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로고 상표등록 '제동'

2005. 9.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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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GS그룹(회장 허창수)로고가 한 중소기업 상표와 분쟁에 휘말려 상표등록출원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특허청은 GS홀딩스가 지난 해 제출한 상표 구성 중 일부 도형이 "삼이실업주식회사 심볼마크와 유사하므로 사용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 4호를 적용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GS측으로부터 '등록불가' 판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데로 재심에 들어가 3개월이내 최종 상표권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GS로고는 세계적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미국 랜도사에 의뢰, GS그룹은 1000억원 상당을 들여 기업이미지(CI) 등을 교체했다. /박성태기자 espre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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