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2005. 9. 13. 09:32
【서울=뉴시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액,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송금).외화환전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그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고기준을 2008년부터는 3000만원, 2010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고 부담을 줄여주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일부 현금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액,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외화 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시 제외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한 △금융기관간 현금거래, 금융기관과 국가.지자체.공공단체와의 현금 거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 외에 주소.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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