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여름향기' 표절 논란 일단락
2005. 8. 26. 10:06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한류 드라마인 '여름향기'의 표절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정 다툼이 원고와 피고의 화해로 일단락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KBS와 팬엔터테인먼트, 윤석호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5일자로 조정 성립됐다.
당초 재판부는 26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류 열풍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감안, 양 쪽의 동의로 조정으로 다툼을 마무리하고 법적인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피고 측이 원고에게 흡족할 만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여름향기'가 자신이 공모전에 제출한 시나리오를 베꼈다며 1억원의 배상금 및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작년 7월 냈다.
여름향기는 송승헌, 손예진 주연으로 2003년 7월7일부터 같은해 9월8일까지 20회 KBS 미니시리즈로 방송됐으며, 이후 동남아 지역에 수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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