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꽃게 금어기 조정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해안의 꽃게 금어기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전북 군산시는 25일 "해양수산부가 전북과 충남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초 꽃게 금어기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빠르면 연말안에 금어기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북과 충남 어민들에 따르면 현행 수산자원 보호령은 꽃게의 산란기를 감안해 7-8월 두달 간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금어기가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민들은 "전북-충남 해역의 경우 꽃게의 산란기는 실제 6-7월인데도 금어기는 7-8월로 설정돼 있다"고 주장, 지난 2001년부터 5년째 금어기 조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해왔다.
군산시 역시 꽃게의 실제 산란시기와 어민들의 주장을 감안해 해양부가 서해안을 해역 별로 나누어 전북-충남의 경우 금어기를 현행보다 한달 앞당겨 줄 것을 건의했었다..
해양부는 해역별로 금어기가 다를 경우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어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꽃게는 산란기가 서해 남부의 경우 5-6월, 중부는 6-7월, 북부는 7-8월로 알려져 있다"며 "해양부에서 권역별 산란시기를 고려해 전북-충남 해역의 경우 금어기를 6-7월로 조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ungo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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