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휴대전화 CDMA 암호방식 도입"

2005. 8.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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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우선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감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CDMA 휴대폰의 개인별 통화를 암호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음성음호화 부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이동전화 단말기에 내장하고 해당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대제 장관은 "새로운 암호방식의 도입과 휴대전화 발착신에 대한 인증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개선과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가 내장된 이동전화 단말기가 필요하다"며 "통신회사의 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착신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불법 복제된 단말기를 참지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토록 하고 휴대용 도청탐지 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동전화 도청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진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이동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외부회선과 연결되는 교환기 접속회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선구간에서의 휴대폰 감청은 여전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장관은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교환기 접속회선도 보안절차가 적용되는 제한구역 내에 있다"며 "국가기관이 유선중계구간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사업자의 협조가 있었지는와 위법성 여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권혁주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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