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성기노출' 인디밴드 '카우치' 처벌 수위는?
형사처벌시 `공연음란죄` 적용…대부분 "너무 약하다"
인디밴드 `카우치`의 일부 멤버가 생방송 도중 성기를 노출시킨 사건 이후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시 적용되는 `공연음란죄`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상 일반적으로 그 처벌대상이 알몸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퇴폐적인 연극이나 음악공연 등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처벌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환자라고 3일 법원 관계자들은 밝혔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여학교 근처 등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는 `바바리맨`들이 올 들어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약 20여건에 이른다. 올 초 아산시에서 박모(54) 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과 행인들에게 성기를 노출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에도 청주시 소재 S초등학교 근처에서 쪽문을 통해 학교 밖을 나서던 초등학생 5명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벌인 25세 회사원 이모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바바리맨`들의 행각과 법적 처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범죄자보다는 성도착증에 사로잡힌 정신병 환자로 보는 인식에서 사법적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형법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박씨와 이씨 경우를 포함해 그간 판례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량을 선고받고 풀려나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바바리맨` 외에 무대공연이나 퍼포먼스 등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술공연에 있어서 `예술성`과 `음란성` 구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사건은 지난 2003년 `몸에 바르는` 요구르트의 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에서 누드퍼포먼스를 벌인 업자가 기소된 일.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업자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선에서 끝났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방송 중 성기노출 파문`은 한정된 공간과 관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중파 텔레비전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건은 기존의 `공연음란죄`만 가지고 처벌하기에는 적합하자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바바리맨`들이 벌인 행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 현재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카우치` 멤버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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